'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될 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1일) 오후 2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과 보석 심사를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방대한 증거기록 검토와 향후 일정의 윤곽이 잡혀야 한다"며 보석 여부 판단을 이날 공판 후로 미룬 바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여부에 대해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지사가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수색에도 응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존재한다"면서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일 수 있고,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고 보석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주요 쟁점 별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혀 본격 공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점별 사안을 모두 정리하고, 증거조사 관련 채택 여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