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 간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A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배임중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조장 B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A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
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A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뒤 열릴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A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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