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해 1월 '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 우선 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본격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
정진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