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분할 반대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원 집행관들이 점거 현장에서 결정을 집행할 경우 경찰력 투입 근거가 생겨 충돌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회사 측은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한마음회관은 조합원 근무지가 아니며 노조가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한마음회관 노조 농성으로 주총이 열리지 못하면 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경제적 손실과 신용도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노조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 결정 사항은 경력이 현장에 투입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주총이 당장 31일이어서 실제 집행에 나설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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