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은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에 사업 시행 인가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서울시가 예외 조항을 적용해 주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개발 예정지 세입자들은 세대당 평균 천 4백만 원 정도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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