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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 소재 병원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해왔다. 사실이 발각돼 2016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확정판결을 받았고,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 씨는 '생계가 막막해질 상황에 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 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
이어 재판부는 "면허 대여 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대가를 목적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대여기간도 3개월이므로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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