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통일운동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핵심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실천연대 측은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통일운동 단체로 위장한 이적단체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응징하라는 지령을 받는 등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 단체 핵심 간부들이 민간 교류를 빙자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발전위원장 39살 강 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압수물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또, 북한의 공개 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비서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6.15 청학연대 간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수 /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겉으로는 민간통일운동을 표방하면서도 이면에서는 북한 지령에 따라 노골적으로 친북 이적활동을 하면서, 국내 친북좌익세력의 씽크탱크 역할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낸 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8년간이나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로 불법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
-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의 국가보안법을 이
검찰은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에 있는 실천연대 조직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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