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필라테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필라테스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수백명의 수강생과 강사들이 큰 피해를 입게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0대 여성 A씨는 새롭게 문을 연 여성전용 필라테스 업체에 등록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업체 대표가 지난 6월 갑자기 휴강을 통보하면서 한 번도 수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A씨 / 피해자
- "황당하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 이렇게 된 상황이고…."
결국 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63명의 수강생은 대표 한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씨가 운영하는 같은 이름의 지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강생은 물론 필라테스 강사들에게도 수천만 원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안병욱 / 기자
- "현재 이곳은 관리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가 법원 결정에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한 씨는 이 사건 전에도 이미 7천만 원 상당의 빚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B씨 / 피해자
- "(파산 직전 상황은) 의도적인 게 농후한 거죠.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고 계속 돌려막기로 하면서 유지하고…."
이처럼 필라테스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피해 신고만 최근 3년간 8백 건이 넘습니다.
▶ 인터뷰 : 서보원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과장
-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사업자들이 폐업할 소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장기계약은 가급적 신중…."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