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지난 4월 대전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 씨에게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