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교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한 모 교수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처분권한 및 편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08년 1월~2017년 1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대 연구실에 지급될 학생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과다 청구해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9월~2017년 1월 자신이 설립한
앞서 1·2심은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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