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40·여)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함씨가 매출액 상당을 사적으로 썼고, 인터넷에 허위사실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관
재판부는 "함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와 관련해 오랜 기간 돈을 횡령한 상태에서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헛소문 등에 대해 자제를 권했는데 계속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