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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0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해 총 4가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 소각장 외 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안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매년 의료폐기물 양은 증가하지만 전용 소각시설은 13곳에 한정돼 처리가 곤란해지자 내린 결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같기 때문에 안전멸균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은 정부가 작년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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