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고의로 불법시공을 한 뒤 건축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건설업자 58살 홍 모 씨 등 두 명을 구속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04년 건물을 싼값에 지어주겠다는 광고를 내고 나서 이를 보고 찾아온 이 모 씨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축주가 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공사 기일이 늦어지면 건축주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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