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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는 19일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모아보면 1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바꿀 사정의 변화가 없다"고 판결했다.
백 시장은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더욱더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1심 판결 후 무죄 부분에 대해선 검찰 측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선 백 시장 측에서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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