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멀쩡한 태아가 죽게 됐는데 해당 의료진에는 낙태죄도 과실치사도 아니고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보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1) 낙태했는데 낙태죄 적용 불가능」
영양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왔다가 낙태를 당한 임신부.
피해 여성은 해당 의료진을 동의 없이 낙태할 때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습니다.
「부동의 낙태죄는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수술을 할 경우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처럼 착오로 인한 낙태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당 의료진에게 낙태죄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낙태수술을 하려던 여성은 태아가 임신 중 사망해 자궁에서 빼내야 하는 이른바 계류유산 환자로 합법적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2) 태아가 죽었는데 과실치상? 」
태아가 죽었지만 '과실치사' 대신 적용된 건 '과실치상'입니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임산부가 입은 상해로만 판단해 '과실치상'이 적용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받게 되는 처벌 수준도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 부동의 낙태죄가 적용됐다면 벌금형 없이 최대 징역 3년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라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3) 실수로 낙태했어도 의사 자격은 유지」
해당 의사는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취소 요건이 대폭 축소된 탓입니다.」
▶ 인터뷰(☎) : 정이원 / 의료 전문 변호사
「- "업무상 과실 치상은 의사 면허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실수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주면 의사가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각에선 의료진의 중대 과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