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을 근절하기 위해 폭언·모욕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소방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으로 최근 3년 간 59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출동한 119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막상 법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 개정을 추진해 모욕처벌, 호신장구 사용, 현행법상 형량(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장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은 "2022년까지 취약계층 주택 전체 108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재난 안전기술 기반의 예방대책과 화재 전조 대비기능을 강화해 '대응하는 소방'에서 '예방하는 소방'으로 변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재난 발생 시 시·도 경계와 관할구여 개념을 벗어난 국가단위의 소방력 운용체계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강원도 고성산불 당시 전국적으로 소방차 872대가 화재 현장으로 나간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밀진단도 강화된다.
이날 국감장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니 2014년과 2015년에는 전국 어디에도 (소방관에 대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이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라 예산 확보가 안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고 정밀 진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선 훈훈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양고 학생들이 보낸 꽃분홍색 편지지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100여 명의 친구들이 직접 편지를 썼는데 한 마음으로 소방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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