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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께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이 집행되면서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속 이후 정 교수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 교수가 수사 과정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장 심사를 마친 뒤 정 교수 변호인도 건강 상태가 구속을 감내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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