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폭력성이 심한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유해 매체물에 대한 이용제한 연령이 '만 18세 미만'으로 일원화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서로 다른 청소년 기준연령을 정비해 유해매체물 이용제한 연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및 고교생'으로 규정돼 유해매체 규제 및 단속 시 혼란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