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있는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을 지원한 미등록 외국인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는 카자흐스탄인 A씨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
A씨는 총 118만원을 테러 관련 단체에 보낸 혐의다. 2016년 입국한 그는 검거 당시엔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었다.
A씨는 2008년 테러자금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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