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글을 공유한 전 공직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 전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신씨는 2017, 2018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SNS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의 SNS 친구는 5000명에 이르렀다.
1심은 "신씨의 범행은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0만원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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