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재판에 피해자와 일행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어제(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33살 방 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본인 여성 19살 A 씨는 "피고인 처벌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A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상해·모욕)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방 씨는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날 증인석에 선 A 씨와 일행 B 씨는 폭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증인신문에서 "방 씨가 사건 당일 '헌팅'을 시도하며 끈질기게 따라오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일행이 '이러지 마세요, 이건 민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자 방 씨가 돌변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도 증인신문에서 "방 씨가 일행에게 '같이 놀자'며 말을 걸어왔고, 이를 거절하자 '무시하지 말라'며 큰소리를 냈다"며 "A 씨가 휴대전화로 이런 모습을 촬영했고, 이를 본 방 씨가 A 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든 팔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폭행 이틀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두통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사건 이후 팔에도 감각이 없어졌다"며 후유증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또 "사건 당시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것만 기억이 났는데, 방 씨가 무릎으로 가격했다는 사실은 영상을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방
A 씨는 "일본에서 한국인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경찰의 도움을 못 받아 무서웠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방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