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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 측은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았다
조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700만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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