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별로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인사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맞춤형 인사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른바 '인사제도 샌드박스'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적용해본 뒤 성과가 검증된 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3일 인사혁신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과 관계 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는 정부의 전체적인 인사 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지만,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1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인사관계법령을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새 특례법령을 만들었다. 이번 특례규정 시행으로 22개부처가 14개 분야 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우선 기관장의 임용권을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현재는 연 1회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근속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또 파견·전보·직무대리 지정·전문직위 운영 등 인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게 했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에 걸린 제한도 풀었다. 과장급 이상의 성과연봉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5급 이하 성과급은 각 기관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고정돼 있었다.
특례규정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공무원 인사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이런 맞춤형 인사 제도에 성과가 있을 경우 적용
황서종 인사처장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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