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피해자가 돈을 잃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상승한 주식 가격 전부를 허위공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 이처럼 범죄로 인한 부당이익 산정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추징당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범법자들은 당연히 이걸 악용하죠.
설상가상으로 벌금은 내지 않으면 노역장이라도 보내지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강제 노역도 시킬 수 없습니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등에서 제한을 받지도 않죠. 불이익이 거의 없는데, 자발적으로 추징금을 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나마도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몰수할 수 있으니, 범법자들이 판결 전에 미리 차명계좌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해외로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처분이라도 하면 속수무책인 거죠.
법이 이러니 지난 8월까지 전국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은 27조 원이나 되지만, 이중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은 1%도 안 됩니다. 또 환수수익보다 강제집행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100만 원 이하 소액 범죄수익은 사법당국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집행하기가 쉽지 않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가벼운데 벌 받는 게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짓고도 돈을 버는 상황이라면 법을 고쳐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