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영장엔 감찰 중단의 배경으로 소위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 핵심으로 지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엔 두 개의 범죄사실이 기재됐는데, 이는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합니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점을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게 석연치 않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이러한 감찰 중단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러 정치인의 청탁이 있었다고 봤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했지만, 정작 금융위엔 이렇다 한 통보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실제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문제 없이 금융위를 퇴직해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지난해 12월)
-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모레(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