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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등을 훼손한다"며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개교 출신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외고 폐지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외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정책 추진 배경의 순수성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로 인한 후폭풍도 우려했다. 이들은 "외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교육 특구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며"교육의 다양성 결여로 조기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빠졌고, 과도한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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