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조경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 조성한 비자금을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연세대 전 직원 K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조경공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5천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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