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자신을 비하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35살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나를 비하해 때린 뒤 신고를 막으려고 살해했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재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선 "형 집행을 마친 후 재범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