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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를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을 마친 뒤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표창장 위조,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0월 구속됐으나 지난 8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월 10일 정 교수의 공판 준비기일 때 검찰의 사건 증거 기록이 정 교수 측에 제공되는 시일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보석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인 데다 이 사건은 장기간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사건이 기소로 마무리됐기에 더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조건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에 수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
다만 김 변호사는 9일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고 정 교수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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