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는 홍일표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1심 때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는 전형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던 세력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
이어 "검찰 역시 그런 영향 아래 별건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심 선고기일은 2월 7일로 잡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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