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300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의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겨울철에 공사 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를 벌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초 이웃에 살던 B씨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봄철에는 일거리가 있으니 돈을 벌어 4월 말에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던 중 B씨가 찾아와 채무상환을 독촉하자 B씨를 식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했다. 이후 B씨의 사체를 절단하고 냉동실에 보관하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착용하고 있
앞서 원심은 "차용금이 모두 현금으로 오고갔고 A씨와 B씨 모두 금전 거래에 대해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할 때 채무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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