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재개발 조합들이 조합원 총회를 열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내역을 알리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한 조합들이 상당수여서 재개발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천여 가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금호19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지난 2007년 조합 운영을 위해 총회를 거친 이 재개발 조합은 최근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가장 중요한 조합원 분양가를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총회에서 관리처분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루빨리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시켜야 지난 2007년 11월부터 시행됐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조합원들은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조합원들의 주된 관심사항인 만큼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총회 이전에 조합원 분양가를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주된 관심사인 분양예정 목적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반드시 사전에 고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곳곳에 진행중인 재개발 현장마다 이와 유사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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