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하면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김 장관은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의원 위해사범은 구속수사하고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 적용하겠다는 등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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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하면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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