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부적격 경찰관을 단계별로 골라내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강확립과 비리척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또 경찰청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직원들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를 진행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부 사정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단속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자진신고 면책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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