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 소속 재판부에 배당된 3건의 촛불집회 사건 중 1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집회 사건 3건 가운데 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 사건'을 1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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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2건 가운데 1건도 기피신청이 들어왔으나 결정되지 않았고, 다른 1건은 여전히 대법원 3부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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