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이후, 형사상 재판을 받는 사고 운전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중상해 사고로 판단돼 형사처벌을 받는지 차민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 지난 4월 서울 중구의 을지로 3가 교차로에서 관광버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관광버스 운전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광주지검도 운전 중 어린이를 치어 전신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60대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검찰은 이처럼 피해 정도가 식물인간 상태거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중상해'로 판단하되, 피해자의 잘못과 손해배상금의 공탁 여부에 따라 처리 기준을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가 심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높을 땐 중상해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염동신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의 정도, 상당액이 공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의사협회나 대학병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건의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앞으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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