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65%가 임대용이 아닌 분양용으로 지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
지침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10% 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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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65%가 임대용이 아닌 분양용으로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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