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과 인천 등의 각급 학교에서 방호원이나 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조례의 미제정으로 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정해 기능직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비롯한 근로 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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