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상 가능한 부과 대상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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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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