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년간 6차례 이상의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28일부터 발효되는 입법예고안은 새 규정 시행 이후에 받는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새 규정 시행 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개인택시 수는 16만여 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 과잉공급된 상황이라며, 새 규정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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