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는 13개 시중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들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로 수수료 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담합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시중은행 13곳과 금융결제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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