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송 모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습니다.
김희옥 재판관 등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선거권 제한을 '
반면, 이공현 재판관 등 3명은 "선거권 역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정보장,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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