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군수는 선거법 외 사건은 금고 이상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영농조합 임대계약 관련 위증 부분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1심과 이를 유지한 2심 판결은 수긍이 가고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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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조형래 전남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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