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참사'의 수사기록을 전면 공개하기로 하자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제기하며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농성자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용산참사의 수사 기록을 변호인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들어 법원이 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즉시항고했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도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정 재판부에 검찰과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대리 재판부가 심리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심리는 중단돼 용산참사 재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법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내렸고 항소심도 별도 검토를 거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측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 2천여 쪽을 모두 복사했으며 내일(15일)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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