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김준규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벌금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재판 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협박메시지 발송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해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지난해 9월 비상상고했습니다.
안형영 기자 [true@mk.co.kr]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