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용산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를 방해하고 재건축조합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특위 위원 정 모 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다만, 장 씨는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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