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부는 지난해 4월 면허정지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를 몰아야 성립한다면서, 최 씨가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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