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9%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연예인 50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2시 38분쯤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9% 상태에서 진 모 씨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명동에서 마포동까지 6㎞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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