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겪는 학생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자 학부모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살 A 군의 부모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장으로부터 퇴학을 당했다면서 학교 등을 상대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의 부모는 A 군의 퇴학 사유는 오히려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면서, 석달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해 발생한 교육비와 위자료 등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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