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4월 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가 혈장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돼 내용 일부가 새어나왔는데도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질관리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혈장분획센터에 한 달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식약청은 재가공 단계에서 세균 제거 과정을 거쳐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품질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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